안녕하세요, 어려운 세금 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리밋넘기입니다. 😊 저도 소액이지만 코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'코인 세금' 소식에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.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했다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'대체 언제, 어떻게 시작되는 거야?'라며 혼란스러웠죠. 그래서 이참에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, 하지만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'가상자산 과세 법안'의 내용을 제대로 파헤쳐 봤습니다. 22%라는 세율은 어디서 나왔는지, 모든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인지,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알려드릴게요!
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,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와 연계되어 시행이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.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 등 변수가 많아 2026년 시행 여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. 이 글은 현재까지 법으로 정해진 '예정안'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, 꼭 참고해주세요.
1. 코인 세금, 어떻게 계산되나요? (핵심 공식)
가장 궁금해하실 세금 계산법입니다. 코인으로 번 소득은 '기타소득'으로 분류되며, 계산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
🧮 코인 세금 계산 2단계
[1단계] 과세표준 구하기
(총 판매금액 - 총 구매금액 - 거래 수수료) - 기본공제 250만원
[2단계] 납부세액 계산하기
[1단계에서 구한 과세표준] × 세율 22% (지방소득세 포함)
예를 들어, 1년 동안 코인을 거래해서 총 1,000만원의 수익(매도금액-매수금액-수수료)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.
- 과세표준: 1,000만원(수익) - 250만원(기본공제) = 750만원
- 납부세액: 750만원 × 22% = 165만원
즉, 1년 총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'0원'입니다.
2. 코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
단순한 계산법 외에도, 실제 과세 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
과세 시행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구매 가격(취득가액)은 '실제 취득가액'과 '과세 시행 직전일의 시가'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인정해줍니다. 투자자에게 유리한 '의제취득가액'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.
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(P2P), 해외거래소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. 현재는 파악이 어렵지만,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을 통해 점차 과세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금투세(주식 등)는 올해의 손실을 내년의 이익과 상쇄할 수 있는 '손실 이월공제'가 5년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코인 세금(기타소득)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즉, 올해 1,000만원 손실을 보고 내년에 1,000만원 수익을 내도, 내년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. 이는 코인 투자자에게 가장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 ❓
코인 세금, 아직은 안갯속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될 제도입니다.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지만, 22%라는 낮은 세율은 아니며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은 분명 큰 부담입니다.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자신의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꼼꼼히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고,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최종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! 😊
